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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금융정보

국세청 성실신고대상자 매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사가 잘돼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금과의 전쟁.

 

앞으로 벌고 뒤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도 중요하지만 틈틈히 세법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정책을 잘 따르는것은 방향성이고,

정책을 잘 이용하는 것은 절세입니다.

 

장사가 너무 잘돼서 걱정하는 사람들.

어쩌면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꿈같은 일이고, 그런 고민좀 해보고 싶다고도 하겠죠.

하지만 눈뜨고 코베가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탈세가 아니고 절세의 방법.

하지만 숫자앞에서 항상 우린 무기력해 집니다.

 

국세청 성실신고대상자 매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학교다닐때 수학이 제일 싫었던 사람들.

하지만 장사의 기본은 세금입니다.

 

 

요즘 도소매에서 10%마진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의 등장으로 가격비교가 되면서 매출이익은 정말 박하죠.

 

그런데 세금 10%의 부분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탈세를 생각하고, 절세를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도매업자에게 매출은 큰 장벽입니다.

소매업자도 10%의 이익을 내는 것이 힘든데, 도매업자는 거의 원가에 날리죠.

 

당연히 매출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성실신고대상자 입니다.

 

 

매출이 많으면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세무조사 뿐만이 아니라 과세표준금액의 세율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과표 5억원이 초과되면 세율은 40%가 됩니다.

어마무시한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는 부분이죠.

 

이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 법인전환 입니다.

즉, 국세청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곧 법인전환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혜택은 못누리고, 법인에 준하는 장부를 맞춰야 하니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내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까?

이 부분은 매출액을 생각하면 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도매및 소매업의 매출규모는 작년까지는 20억 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5억 이상입니다.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업종별로 이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매출액이 성실신고대상자 이상이 된다면 법인전환을 서둘러 진행하고, 통장부터 시작하여 매입과 매출 부분을 정확히 맞춰줘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이 내년도 소득세 부분이겠죠.

과세표준 부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40% 부분은 분명 부담이니까요.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고가 25% 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다면 법인전환을 서둘러서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 성실신고대상자 되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6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통장까지 증빙해야 하죠.

 

매출이 늘어날수록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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