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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금융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일자리창출 일거양득 기업에도 좋다

오늘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장님의 특단의 조치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손해날것이 전혀 없더군요.

오히려 수익이 더 발생하는 조건.

 

4대보험 처럼 기업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기업이 일부 지원해주고,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더군요.

오늘은 제가 알아본 부분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아마도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복잡한 부분에 읽어보다가 나중에로 미룬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일자리창출 일거양득 기업에도 좋다

 

저도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더군요.

 

 

어려운 말처럼 행동하는 것도 어려울것도 같습니다.

큰 맥락으로 제가 설명들은 바를 글로 한번 옮겨 봅니다.

 

대기시간이 길었습니다.

아마도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나만은 아니구나 싶더군요.

한 5~10분 체감적으로는 20분 정도 기다린 끝에 전화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큰 구조부터 설명드려야 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적금처럼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근로자는 월 얼마를 내고, 계속 근무를 하면 기업과 정부로부터 추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규모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2년형의 경우 월 12만5천원씩 24개월 넣으면 원금은 약 250만원인데, 받는돈은 1600만원입니다.

 

엄청나죠.

일자리창출과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은 자신의 돈을 내고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기간별로 가상계좌라는 부분으로 돈을 줍니다.

 

그 돈이 근로자에게 전해지고, 20만원씩 나누어 총 10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하니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중도해지 더군요.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일단 6개월이 기준입니다.

 

6개월 이내 그만두면 낸 돈만 환급됩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경우는 낸돈은 당연히 환급되고, 혜택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손해볼것이 전혀 없죠.

기업은 혜택 부분만 사라지고, 돈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필자의 경우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적용 최고 39세로 한정됩니다.

 

또하나의 조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입니다.

12개월 초과자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피 참고해 보세요.

신청도 바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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