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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금융정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및 부가세신고방법과 신고기간

오늘은 눈이 오네요.

잠깐 오고 말줄 알았는데 앞마당에 눈이 소복합니다.

 

올해도 불과 보름여 남은 시간.

이쯤에 걱정되는 것은 부가세 일듯 합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것.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뭐 딱히 해놓은 것은 없네요.

 

오늘은 12월이 다가고 있으니 부가세신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한해동안을 정리하여 1월 25일까지 해야죠.

 

 

돈없으니까 간이과세자죠.

매출이 적으니 세무사에게 일임할수도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및 부가세신고방법과 신고기간

 

세무사에게 일임할수 없으니 맨땅에 열심히 블로그공부를 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잘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한참 돌다보면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일단 제일먼저 생각해볼 것은 세금계산서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흔히 돌아다니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있다고 하는 글 들어가보면 하는말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간이과세자인가?

아닙니다. 일반사업자로 해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에서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 대해 일반사업자에 비해 적게 나옵니다.

 

즉, 10만원 물건을 팔았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10%인 1만원을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10만원에서 납부세액 만원을 합한 금액의 10%에 업종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업의 경우 10%,

제조업은 20%, 건설업 등은 30%

 

즉, 일반과세자는 1만원, 간이과세자는 1,100원을 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해당월이 아닌 다음달1일에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8월 5일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면 일반과세자는 9월에 되는 것이죠. 즉, 8월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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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가세신고방법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홈택스 들어가서 1월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잘 모를경우에는 세무소 방문하면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간이과세자 많이 하니까요.

 

 

이 부분은 자동으로 불러오는 부분들로 부가세신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편적인 간이과세자 궁금한 점들을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매출이 어느정도 늘어나면 매입세액공제 부분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세금이 덜나올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꼭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